부동산경매정보 알려드립니다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7. 11: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정보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법원경매나 부동산경매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시선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부동산 거래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테크 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하셨다가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보 중 오늘은 부동산경매정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입찰을 하려면 먼저 법원의 게시판, 공보, 관보, 신문, 정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인 건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먼저 수집 하셔야 겠죠. 이 정보를 통해서 관심 있는 건물들을 정리 한 다음 그 건물들에 대한 권리분석,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정보 확인사항
-최저매각가격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그 취지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매각방법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비치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
-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입찰참여 물건이 확정되면 자신의 재산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경매정보 중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알아야 될 부분이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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