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 기일입찰 방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21. 09: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아파트경매 기일입찰 방법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는 경매에서 아파트경매의 경우 내집마련과 재태크 등을 목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가 있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그 중 기일입찰에 대한 내용으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하고,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되는데요.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매각사건목록과 함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비치 또는 게시해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하며, 특별히 정한 매각방법이나 기일입찰 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기일입찰표의 작성이 끝나면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뒤, 날인한 매수신청보증봉투와 기일입찰표를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고,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입찰이 마감됩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찰의 마감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할 수 없는데요. 아파트경매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나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