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24. 13:1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아파트 구입에 경매로 참여해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경매 입찰 방법 중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기간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입찰기일을 확인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 등을 기재하여 기간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입금증명서와 보증서가 있는데요.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했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입금증명서라고 합니다.
보증서는 은행 등이 입찰자를 위해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입찰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매수신청보증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거나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입찰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위해 입금증명서, 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봉함을 한 후, 기간입찰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제출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되면 개찰절차가 진행되며, 개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한 가운데 실시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됩니다. 이 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입찰이 종결됩니다.
오늘은 아파트경매 입찰방법 중 하나인 기일입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경매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경매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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