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29. 09:37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알아보기
최근 해외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갑자기 변하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방식을 일방적으로 해서 사내하도급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같은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내 하도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관련되어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을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으로는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할 때에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고 이 문서를 보존해야 되는 몇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내국신용장 개설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납품물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관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강요하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계약원사업 시 준수사항에 의해서 하면 안되는데요.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반품 또는 물품 금액 줄이기,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과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요구하면 안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물품을 만드는 것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급 해야 하는데요. 수급업자가 위탁 받은 것 또는 위탁 일의 내용이나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납품하거나 인도한 내용,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방법, 지급받은 날짜의 내용을 기재해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였을 때 원사업자가 위탁할 시점에서 확정 짖기 어려운 사항인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서 긴급복구공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항을 적지 않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일부 사항을 적지 않고 서면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될 때 늦추지 않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기한까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물품 납품을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수리위탁을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성사된 수리를 시작하기 전이나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의 내용을 수급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도급계약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에 대해 지식을 갖춘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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