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23. 14:57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공동도급공사진행 공동도급방식
ㅇㅇ지역은 부계약자 참여업체 수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주계약자 발주만 강요해 기형적인 입찰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무리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공동도급공사진행 공동도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동계약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해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결성한 구성을 말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날인, 기명을 하거나 서명을 하면 계약이 되는데요. 계약 후 공동도급방식에 따라서 공동도급공사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공동도급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공동도급공사진행은 입찰공고를 먼저 한 뒤 현장설명, 계약체결, 보증금,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대가지급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 계약 담당자는 공동계약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 이거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소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벌써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공동도급공사진행 공동도급방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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