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16. 17:4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거래_불공정관행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건설회사의 불공정관행 하도급거래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확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에서 A건설은 대금 지급에 관련된 위반 혐의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과징금부과, 시정명령의 조치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제조위탁•건설위탁•수리위탁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위탁•제조위탁•건설위탁•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위탁한 경우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 위탁받은 것을 제조, 시공, 수리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하며, 대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이라고 합니다.
위의 사례 조사에서 보시면, 지난해 7월 건설• 제조• 용역의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1차, 2차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128개의 회사가 대금 미지급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이 순환되는 것을 돕기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과 같은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다시는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건설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거래불공정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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