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14. 18:13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난 2003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주택금용공사가 출범했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기능 및 기준 유동화 중개기관인 KoMoCo의 증권화 기능을 통합하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사업자보증업무, 주택개인보증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종류에는 주택개인보증과 주택사업자보증이 있습니다.

 

주택개인보증은 개인에 대한 분양아파트, 임차 자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보증인데요.


 

 


사업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임대 또는 분양을 위해 대출받고자 할 때에 한국주택금용공사가 대출기관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주택사업자 보증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항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개인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 개량, 임차하는데 들어간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채우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 준주택수요자가 주거목적으로 준주택을 구입 및 임차, 개량하는데 들어간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채우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개인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주택사업자보증 신청절차의 흐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보증심사, 승인 →보증서 발급 및 보증약정 → 대출승인→ 대출실행

 


 

 


이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수요자에게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보증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보증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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