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3. 11:36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주택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은?
실제 분양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주택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분양계약인지에 데해 비교적 상세한 판시를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살펴보면 A회사가 시행하고, B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C가 분양 받은 상황입니다. 분양계약 상 정해진 계약금 4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C가 A로부터 차용해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A가 C를 대신해 납부했습니다. 이후 C는 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입했고 중도금 이자를 납입해 왔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실시했는데 C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계약자라면서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인데요.
고등법원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대납해 준 사실만으로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C가 중도금대출이자를 납부해온 사정 등에 비추어 C를 비정상적인 계약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는 즉, C도 주택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라서 C가 투자가치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C가 시공사인 B의 개발사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분양대금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 A와 B의 자금거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보았는데요.
또한 계약금을 대납한 다른 수분양자들의 경우 대납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받았는데도 C에게는 제출 받지 않은 사실과 서울에 주소를 둔 C가 거주할 목적으로 마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투자가치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보면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 사정 등을 잘 아는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이 분양을 받을 때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주택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분양보증과 관련한 분쟁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만일 앞서 언급한 사항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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