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건설보증제도와 건설보증 종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6. 21:23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건설소송변호사, 건설보증제도와 건설보증 종류


건설 사업은 작게는 몇 억, 크게는 몇 천억까지의 거액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건설사업이 계획되는 순간부터 발주, 계약, 완공까지 다양한 잠재된 위험성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더군다나 발주자와 건설업체에겐 급작스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보증시스템에 대해서 건설보증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입찰보증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 공사예정가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합니다.

 


계약보증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20%, 2011.1.1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경우 15%입니다.


공사이행보증
계약보증이 계약불이행에 대한 금전보상 성격이 우선되는 반면, 공사이행보증은 준공책임이 우선되는 보증입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기관 등 공공발주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보증으로 계약금액의 40%~50%가 보증금액이 됩니다.

 

 


선급금보증
공사 계약 후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불이행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를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하자보수보증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하자보수는 그 책임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변동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상 계약금액의 3%가 보증금액이 되며 보증기간은 공종별로 1~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사업이행보증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사업이행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분 하도급을 해야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보증으로,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시공보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은 주택분양보증을, 조합원분은 시공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공보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가 발주한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의 안정적 입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사규모가 큰 건설분야에서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인 보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기준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건설보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보증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문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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