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9. 11: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집행에 참가해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 종기와 순위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배당요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 가압류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기와 종기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배당요구를 할 수 가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가 된 경우에,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엔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 제2순위 :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에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 제외를 한 국세와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가 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 제6순위 : 각종 조세채권
- 제7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아래 순위로 징수를 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과 산재보험료)
- 제8순위 : 일반채권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기일에 출석을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가 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나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요구에 관한고찰을 해보았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시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경매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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