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4. 27. 11: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실제로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경매 실무에서의 배당요구는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로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기일 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신고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이를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채권의 성격이 달라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도 있으며, 반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전 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한 자들에 해당되며,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는 민법 및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 가압류를 설정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후 가압류권자들은 대개 착실하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치게 되지만 우선변제청구권자들 중 일부는 본인이 당연히 배당 받는 것으로 여기고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일례로 11명의 노동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졌지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매법원은 이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금을 후 순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노동자들은 부동산변호사 등을 통해 후 순위 채권자인 모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진은 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억울해진 노동자들은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는데요.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의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해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변호사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일부러 혹은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 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소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채권자가 바로 임차인이며,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일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는 만큼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입찰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면 배당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임차인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부동산 인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잘 구별해 경매실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한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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