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6. 10:5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국내의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분리해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의 경우 대지에 대한 이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 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 대지이용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때 임대차나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맺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지이용권에 대한 합의가 늘 가능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실상 건물이 철거된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의 법제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규정하여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은 매매나 강제경매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매매나 기타 원인 등으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을 때,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부르는 사항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기준 시점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 법률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기 보다는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 입니다.
이처럼 경매 등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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