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대차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20. 11: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대차소송




과거 임대차소송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중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 주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방학을 맞이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인데요. 이 경우 임차인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에서 차임 등이 당연히 공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소송 변호사는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 피 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것 입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이 연체한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는 특징에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는데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 차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월 말에 지급하는 사항의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따른 2기의 차임은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할 경우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달 중 차임을 빼먹은 달이 2기가 성립되는 경우 총 2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를 못하거나 지키지 않아 앞서 언급했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 내용으로 분쟁이나 소송 등이 예상된다면, 임대차소송 최종모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