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관계 성립요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11. 11: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민법상 조합관계 성립요건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결합하여 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개인보다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 결합의 양상에 따라 회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별개의 법 인격을 갖지 못하고 단체로서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을 민법상 조합이라 하는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업관계가 대표적인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조합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투자계약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반면 단순한 투자자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이라고 부르는 계약관계에서도 그 실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투자약정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대문과 같은 집단상가에서의 상가 수분양자들은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가를 분양 받는 것보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가의 업종이나 전체적인 임차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일관적인 특정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에서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들이 동업관계 즉,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민법상 조합관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됐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나 현물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배분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사업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보장되는 등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고 볼 수 있어야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단순 투자목적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투자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중요한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상으로 보장받는다면 단순 투자관계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 계약으로 인정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민법상 조합관계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경우 최종모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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