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채권양도 통지 요건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18. 11:44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올바른 채권양도 통지 요건은?




실제로 채권양도의 의미는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 채권자와 신 채권자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경우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A는 Y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게 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X에게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 후 A는 X에게 도급인 Y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X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교부하게 됩니다. X는 Y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고, Y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이 후, X는 Y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와 X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있었고 위 직불동의서를 발송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채권양수인으로써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했는데요. 이 경우 X의 주장은 타당한지에 대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도급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한 반면,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하수급인 X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도급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수급인 A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 통지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Y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Y에게 송달된 위 직불동의서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X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가 기재됐던 바, 채권양도 통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양도인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더라도 대리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행위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X가 Y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행위는 하도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Y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교부했더라도 이를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X로서 직불합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도급인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발송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명행위 조차 하지 않은 X에게 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3자간의 직불합의도 인정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한 X는 Y를 상대로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채권양도 통지 관련 판결은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 스스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도록 함으로 채권 귀속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거래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 규정의 취지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만약,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3자간의 직불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거나 채권양도통지 시 양도인인 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최종모 변호사 등의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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