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12. 10:2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국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행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하도급대금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원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을 예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포함해, 협조요청 등 어떤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에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과 비교할 때 직접공사비는 증가시켰으나 간접공사비는 줄여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대금이 낮아진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A가 자신이 수급한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다음 최저가인 36억 원으로 입찰한 B와 추가협상을 벌여 2,860만원 정도 감액한 액수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직접공사비는 당초보다 1,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간접공사비를 3,700만원 정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2,86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A는 전체공사비는 줄어들었지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공사비가 증가함으로써 B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만으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원사업자가 간접공사비 감액을 통하여 전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소지가 있고, 직접공사비가 늘었더라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공사비가 줄어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나 원사업자 등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범위가 달라졌다거나 입찰 때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대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관련하여 경험과 법률사항에 정통한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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