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30. 18:2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나 가스공급시설, 상하수도, 공용주차장등의 정비기반시설인 기본적인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가 된 건축물이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하기위해서는 일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
되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청장,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주택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혹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복지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관리처분방식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환경이나 지형여건에 인해 주택단지에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방법에 따라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주택단지는 주택 또는 복지시설을 건설하는데 쓰이는 토지로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주택법에 인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복지시설과 주택을 건설한 토지
2.건축법에 인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토지
3.1번의 토지 중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인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토지
4.1번의 토지나 2번의 토지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체 토지
원할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선 그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특례인 순환정비방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는 주택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정비구역 내,외에 기존에 건설되어있는 주택이나 새로 건설한 주택에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하여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뒤 관련된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고사에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사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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