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29. 17:1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최근 반값중개수수료를 두고 소비자와 정부, 중개업자 사이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차 3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인 주택이 다소 값비싼 주택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상한요율을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인 0.8%, 매매 6억 원 이상인 매매의 상한요율도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 요율인 0.9%로 정한 바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전세 값 급등과 더불어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범주에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에서 6억 원 사이, 매매의 경우 6억 원 에서 9억 원 사이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여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밝히는 바는 현재 최고 상한요율 구간인 이 구간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 정부가 내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인 반값수수료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이 그리 큰 호응은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말로만 반값이지 기존 거래하던 중개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상한요율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에 따라 신설된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요율에서 0.5% 이하로, 0.8% 이하 협의요율이 0.4% 이하로 조정이 되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 보면 서울시 전체 부동산 거래를 놓고 보았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적용구간의 거래량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인 0.4% 에서 0.6% 사이 거래되고 있는데다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으로 상한요율은 0.4% 이하에서 협의한다 할지라도 0.2% 정도의 다소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만 반값수수료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임대차분쟁변호사가 보기에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 최종모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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