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17. 16: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이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해놓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이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상식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자녀의 전학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여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마련 되어 있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건물 혹은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인 소유가 아닌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 마친 날을 기록한 서류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대인의 임차주택 점유를 시작한 날, 주민등록 마친 날을 기록한 서류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 주택은 바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까지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0) | 2015.08.24 |
---|---|
다운계약서 소송 사례 (0) | 2015.08.19 |
상가 건물 묵시적갱신 (0) | 2015.08.14 |
임대차분쟁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0) | 2015.07.29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0) | 2015.07.24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