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10. 17:3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민법상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 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혼을 하는 등 간혹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제3자로 돌려놓는 경우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되돌리기 위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상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그에 맞는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변제행위나 대물변제,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 증여, 담보권설정, 어음발행행위 등 재산권을 목적에 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상 행위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상속포기 등은 취소할 수 없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에 대한 내용과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자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종모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