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12. 19:4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 사용허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해당 필요서류를 제출해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것으로 보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준공인가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것,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인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 및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인가 절차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재개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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