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30. 19:5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부동산용어로 형질, 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득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당 택지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행해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토지에서 진행된 사업의 경우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 등이 신설되었고, 그 취지는 부과대상사업의 확대로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없는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와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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