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건물철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8. 16:4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건물철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것으로 봅니다.

 

 

 

 

재건축과정에서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조합원이 됬다가 분양신청을 받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하지 않은자에 대해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에는 감정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격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부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착공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착공을 하려면 점유자의 이주 및 건물철거가 전제되는데 매도청구소송 1심판결이 났음에도 미동의자나 현금청산자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계속 항고하고 상고를 하면 길게는 2년이 걸릴수도 있어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 대한 인도 내지 퇴거집행은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상고까지 간다면 건물철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대해 대법원은 조합이 기존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받아 철거한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미동의자에 대한 건물철거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건물을 철거해버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건물철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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