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3. 13:43 / Category : 건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례를 우선 살펴보자면 A는 B에게 건물 건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주었고, 도급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로 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공사가 종료된 후 공사대금의 잔금은 5억원이 남아 있고, B는 1억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지급보증서로 제출하였는데,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사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종료되면 도급은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로 납부 또는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공사대금 잔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상호 불이행하면서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다 지급받아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경우 A는 B가 남은 하자보수보증금 2억원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공사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자신의 하자보수보증금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야 남은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a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잔금을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지급한다고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각종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사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더이상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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