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20. 20:27 / Category : 건설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방해금지했을때
소방서나 쓰레기 매립지가 주거지 인근에 생기면 분쟁이 발생하여 시위하는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을 건데요. 공공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많은 마찰이 빚어지는 만큼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 지역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판결을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환경개발은 부산일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여 가동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A씨 등을 주축으로 이룬 인근 주민들이 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이 반대시위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을 못하였고 이에 피해가 발생하자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를 비롯한 주민 측이 장기간 공사장을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반대시위로 인해 건립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법원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건물 정문의 출입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쓰레기매립장 트럭 또한 파손한 점등이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의 행동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거나 법률적 질서의 기본원칙을 반하는 폭력의 행사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여 마찰이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반대로 부당한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설분쟁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하루 빨리 해결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로 인한 분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면 건설소송에서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험이 있는 건설분쟁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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