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23. 14:25 / Category : 건설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무단증축했다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 및 이용목적의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물의 용도라고 하며 이러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건축물을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건물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관할시나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관할구청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무단증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건물주와 상의 없이 건물을 무단증축 하였다면 관할구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구가 A씨의 건물 중 일부가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임차인인 B씨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임차인들이 건물주인 자신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증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가하는 제재조치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제조치로는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부과해야 하며 채무자가 의무를 탓할 특별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위법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빌딩의 소유자로 법률상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단변경 및 증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ㄱ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ㄱ구청은 이행강제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임차인들에게 건물을 넘겨 받기 위한 건물인도소송을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 승소를 하였는데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상의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 받아 이행하라고 지시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런 지시 이후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며 ㄱ구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취소 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무단증축으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단증축은 건물주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건물주가 받음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지식을 가진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건설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상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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