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양도 사해행위취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6. 17:0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이중양도 사해행위취소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중양도행위를 하면 그에대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b는 위 토지를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며 b는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a가 b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a가 채권자취소건에 기하여 b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부동산이중양도 문제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은뒤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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