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6. 19:14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실은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는 채무자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c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면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고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고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 즉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