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9. 16:48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채무자 상속재산 포기 사해행위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b가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 구로구의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c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c와 김씨로부터 집을 산 d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d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c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c는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중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b의 상속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었습니다.
이에대해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였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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