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해지 후 선금잔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17. 18:25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공사계약해지 후 선금잔액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해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 을 체결할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계약을 불이행한다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날찰을 받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을 제공하는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계약해지를 한다면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이때 대여품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하고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그에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경우에도 해당재료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멸실되거나 파손되었따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계약해지를 하게되면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지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나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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