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불법용도변경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18. 16:4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법위반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건축법위반에 해당 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임차인이 불법용도변경으로 건축법위반 시 임대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건축법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소유주 A씨는 2011년 건물 임차인 B씨가 허가 없이 건물을 콜라텍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해 ㄱ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16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임차인 B에게 여러 차례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B씨 의사에 반해 임의로 시정할 수는 없었다"고 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주 A씨가 ㄱ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 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는 ㄱ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ㄱ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해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건축법위반 사항을 바로잡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법위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유지 및 관리의무 소홀에 따른 건축법위반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법위반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 시 법률가 등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