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상가권리금 반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18. 18: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변호사 상가권리금 반환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을 상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것을 건물주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을 보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또록 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새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경우 권리금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실로 비워놓거나 노숙자 밥집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거절이 가능하지만 건물주가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대차변호사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가게를 나갈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경우 권리금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상가권리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임대차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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