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16. 17: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 계약해지 분쟁은?
임대차 계약해지 시 간단해 보여도 절차나 조건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임대차소송이나 계약해지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명가수 A씨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관련 임대차계약해지 분쟁 사례를 통해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명가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후 논란을 막기 위해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외에 1억원을 주고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2년간 맺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소속된 구청에서 주차장 내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 했고 A씨는 B씨가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해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A씨가 영업을 방해했다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으며 B씨는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분쟁 및 소송을 사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해지 소송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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