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8. 15:2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했어도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사람인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약정 중 하나인데요.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명의신탁해지 등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회사는 2003년 경기도 A시의 토지를 ㄱ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ㄴ씨는 토지를 19억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ㄴ씨가 아닌 B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자 ㄴ씨는 2010년 회사로부터 24억원에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ㄴ씨는 19억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24억원에서 19억원을 뺀 5억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며 1000여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하지만 A시는 나머지 19억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씨에게 취득세 49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90여만원을 부과했고, 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ㄴ씨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됐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ㄴ씨는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ㄴ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 명의신탁해지 했지만,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이런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ㄴ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모변호사와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로도 가능하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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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