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2. 16:5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등기 위반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부동산 특수등기에는 강제경매 관련등기와 임의경매 관련등기, 예고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 명의신탁등기 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즉, 명의신탁등기는 등기를 신청할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등기를 하게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읫니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데 요. 이를 위반한다면 경과 기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유씨가 손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박씨의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얼마 후 박씨가 사망하였고 박씨의 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유씨가 박씨 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손씨에게 복귀합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손씨에게 복귀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유씨는 손씨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만을 보유하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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