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2. 17:0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설소송변호사 시공사 선정 때는
재건축사업이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때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건설소송변호사와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3년 5월 B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A사를 시공자 선정하고 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듬해 4월 재건축사업 시공자를 C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 구청이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전문 시공사 A건설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한 점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이번 판결은 시공사 선정 후 관계가 악화돼 시공사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일 경우 발생하는 조합의 불리한 권리를 우월하게 보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시공사 선정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처럼 조합장과 시공사 선정 시 재건축 사업에 얽혀 법적인 분쟁까지 빚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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