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5. 17:0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특히 아파트를 두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ㄱ시의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씩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나 ㄴ씨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조합은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법원은 조합이 ㄴ씨에게 8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ㄴ씨는 조합 앞으로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3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09년 ㄴ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재개발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에 조합은 법원에 8400만 원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 거주자 ㄴ씨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건축 조합은 ㄴ씨에게 84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진 뒤 조합은 ㄴ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ㄴ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진다"고 하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뿐더러 재정 상황이 언제 개선될 지도 불투명해 ㄴ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해주기로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관련되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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