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4. 17:0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보상소송 관리처분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에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조합설립 인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 조합원과 관련해서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다가 취소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재개발보상소송 중 관리처분계획 등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등에 대한 판례로 재개발보상소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A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ㄱ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 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9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 서울 A구 주민 9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고 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철회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ㄱ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 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윤씨 등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개발보상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분양절차를 다시 밟고 그 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보상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 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보상소송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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