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28. 15:19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매매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상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부동산매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은행은 채무자 ㄴ씨가 자신의 토지를 ㈜A사 등에 시세의 20%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매각하자 2007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ㄱ은행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고 ㄴ씨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ㄴ씨의 일반채권자인 B대부회사는 ㄴ씨를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이에 싼 값에 ㄴ씨의 토지를 사들였던 A사 등은 등기 신청권이 없는 B대부회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뤄졌다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사 등이 B대부회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됐다"고 하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관련해서 사해행위취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처분 시에 (0) | 2016.04.20 |
---|---|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을? (0) | 2016.04.12 |
명의신탁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0) | 2016.03.21 |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를 (0) | 2016.03.09 |
명의신탁해지 했어도 (0) | 2016.01.08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