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12. 16:2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을?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등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 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A구 소재 2층 건물을 ㄷ씨에게 명의신탁했고, ㄷ씨는 ㄹ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ㄴ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ㄴ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고 주장 하며 ㄹ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대법원은 채권자 ㄱ씨가 부동산 매수인 ㄴ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채무자 ㄴ씨가 수탁자 ㄷ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ㄹ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는데도, ㄷ씨와 ㄹ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해석해 보면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관련 사해행위취소권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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