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3. 16:0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얼마 학원업계 대표적 사업가로 꼽히는 A씨는 지난해 자녀 3명을 상대로 서울 B동에 있는 건물 토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자신의 채무자인 ㄴ씨가 ㄷ씨와 경기도 C시 일대에 있는 토지 지분을 두고 소송을 당하자 ㄴ씨를 대위해 ㄷ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ㄱ씨가 대위소송을 내기 하루 전 이미 ㄴ씨가 ㄷ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ㄷ씨는 "ㄱ씨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소를 취하한 이상 ㄱ씨의 대위소송도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ㄱ씨가 자신의 채무자인 ㄴ씨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ㄷ씨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라"며 ㄴ씨를 대위해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채무자인 ㄴ씨가 이미 소를 제기한 뒤에 ㄱ씨가 ㄴ씨를 대위해 ㄷ씨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을 흠결해 부적법 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은 채무자 ㄴ씨가 낸 소가 취하돼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했으니 ㄱ씨가 낸 소송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스스로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해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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