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30. 16:25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권 요구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토지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등기를 토지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 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이거나,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권을 요구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옛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숨진 고조부가 기재되어 있다며 고조부를 상속한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1980년에 잠시 복구되었으나, 그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원심에서는 우선 이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만약 토지가 현황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라는 것만으로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나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이처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등기말소청구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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