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16. 13:3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책임은 누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기준 없이 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2009년 이후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소음까지 감안하여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겠죠.
보통 층간소음문제의 경우는 시공사와 입주민간에 분쟁이 대부분일 텐데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행사의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2000년 들어서 인데요. 경기도 지역의 A아파트에서 층 사이의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거나 지속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받으면서 건축주인 B사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B사는 A아파트의 주민들에게 1억 5천 5백여 만원의 보수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층간 소음의 기준이 정부에서 밝힌 기준 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로 인한 책임이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의 중요한 점은 첫 사례라는 점일 텐데요. 법의 경우 비슷한 사례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사가 아닌 입주민이 피해를 입증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중요한 턴포인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비슷한 사례들로 인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이죠.
물론 모든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넘어서는지..지속적인지..소음의 주체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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