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25. 15:1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법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최근 건축허가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는 민원 발생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법변호사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15년 6월 부산시 ㄱ구에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 구청은 "근처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법변호사가 살펴본 바 A회사는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건설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A회사가 "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며 부산시 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골목시장 상권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 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법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건설법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이 있으시다면 건설법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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