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6. 16: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최근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는 법정지상권의 효력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금일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없어질까요?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A씨가 토지를 넘겨 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ㄱ씨에게도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건물의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ㄴ씨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ㄴ씨는 건물을 매수한 날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되어 있다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금, 지연 손해금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건물에 대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으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서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ㄴ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한 소송은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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