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13.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은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될까요?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 4명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을 지어 1개층씩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ㄱ씨 등은 신축 당시 다가구 주택으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했지만 이후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하고 변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ㄴ씨 등은 해당주택 건물 지하 1, 2호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해 지분 이전등기를 했는데요. ㄷ씨는 건물이 아닌 해당 건물 토지 부분에 국한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 ㄴ씨에게 토지사용료 약 2000여 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에 ㄴ씨는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록되었던 당시 이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ㄷ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 이용 상 독립성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집합건축물 대장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시점에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구분소유권이 발생한 이후에 지하1, 2호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ㄷ씨의 지분이전등기역시 무효로 보아 토지사용료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분쟁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