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우선매수권 신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18. 16: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우선매수권 신고



부동산 소송 중에서 경매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일반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고 용어도 어려워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공유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반드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봐야 할지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사는 공유자가 경매에서 제시될 매수신고가격 중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부동산 공유자를 매각 대상자로 삼도록 하는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의 상가 약 6만㎡ 중 24㎡만 사들인 뒤 공유자 우선매수권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ㄱ사가 신고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각 불허결정을 내렸는데요. ㄱ사는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재판부는 ㄱ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는 상가 내 한 개의 점포만을 사용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 뿐, 일반적인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다른 사람보다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 현행 민사집행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에 참여한 다른 응찰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공유자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 경매에서 반드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권리회복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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