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절차 중 기부채납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27. 15:42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허가절차 중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해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비롯해 증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절차와 관련한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지역 민자역사 건립과 운영을 위해 설립된 A사는 민자역사 건축허가 절차 중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물 후면의 도로를 기부 채납 하라는 부관을 부가 받았습니다. A사는 해당 도로가 민자 역시 건축허가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구청이 개발했어야 하는 도로라며 거부했는데요. 





이에 해당 구청은 A사의 민자역사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사는 해당 구청이 계속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자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라고 해도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건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절차와 같은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부 채납을 약속했던 도로가 민자역사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물 후면의 단지 내 도로와 함께 일체가 되어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건물 관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A사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다수의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건축허가절차 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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