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7. 16:32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할 때는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건축을 허가해 주는데요. 만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해당 지역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해당 지역구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구가 신축 예정인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혔고 이후 건물의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주된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건축법 제 11조7항에 의해 이루어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법리해석이 능통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각 사안을 파악해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설전문변호사와 (0) | 2016.11.02 |
---|---|
건물철거 불법증축 이후에 (0) | 2016.10.14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0) | 2016.09.29 |
건축허가절차 중 기부채납은 (0) | 2016.09.27 |
건설변호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0) | 2016.09.0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