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29. 15:2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건축물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허가요건과 절차에 맞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규제 방법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금일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건물의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했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ㄱ씨는 A구로부터 건물 일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말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복귀를 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에 A구는 ㄱ씨에게 이행강제금 약 1억 5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임차인들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고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약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A구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A구가 불법 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5000여만원만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건물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으로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A구는 ㄱ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시정 명령를 받은 후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ㄱ씨가 1심에서 승소한 후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바뀐 임차인들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 형사 제재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안을 파악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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